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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협박 및 강요죄로 고발 당해

병원 개원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 방해

오산 세교정신병원과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시민단체‘등 총 6개의 단체에 의해 28일 검찰에 정식 고발됐다.

 

 

시민단체들은 안 의원에게 “피고발인 안민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오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자로 2019. 5. 17. 오후 경 오산시 세교동 모처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오산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 이00 병원장에 대하여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을 했다.

 

또 이들은 안 의원이 그 자리에서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안민석 의원은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병원 개원을 포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위해를 가할 것이 라는 겁을 먹게 하여 병원 개원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개원을 못하게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안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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