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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초평동 폐기물 처분시설 절차상 오류 증거 나왔다.

폐기물 처분지내 구거 매입 못해, 건축법상 중차대한 절차상 하자

오산 초평동(벌음동)일원에 만들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오산시의 허가와 관련 오산시가 건축물허가 절차상 중차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 초평동 ‘폐기물 처분시설’은 지난 3월7일 오산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에 주민들은 6월 말부터 ‘폐기물 처분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는 지난 7월25일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비상대책위의 간부들은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곽상욱 오산시장과 따로 면담을 했다.

 

 

비대위는 면담을 마고 시위현장 자리에서 “곽 시장이 폐기물 처분시설과 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26일 오후 2시부터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다 라고 주민들 앞에 약속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장실 진격’이라는 목표를 철회하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끝냈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 초평동 비대위는 오산 도시정책과에서 초평동 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보던 중, 중대한 사실 하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폐기물 시설 안에 “구거(365)가 약100평 정도 있었다는 사실과 폐기물 처분시설업자가 아직 이 땅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국유지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시설 업자는 그 위에 건물을 미리 건축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당연히 폐기물 업자가 구거를 미리 매입한 줄 알았다. 매입 안했다면 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오산시청 관계자도 “회계 상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당연히 매입한 줄 알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 시장이 자리를 비우고 업다. 월요일 날, 시장님이 출근하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곽상욱 시장이 지난 번 면담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으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특혜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이 강행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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