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쇄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장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실시했다.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와 책임 하에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 소장은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탄원인(임태훈 소장)은 피고인(이재명 경기도지사)이 이와 같이 도민과 국군 장병의 인권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갈수록 탄원서가 늘어나고 있어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