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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 '준 정신병원' 안민석과 곽상욱 책임공방

안민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라”압력
곽상욱 시장,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원 허가 취소 부담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산 세교신도시에 들어선 준 정신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산 세교신도시 주민들 1천여 명은 대체공휴일인 6일 저녁 세교신도시 내 공원에서 촛불을 들고 정신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철저히 추적하여 규명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다. 또 시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물어보겠다. 오늘의 이 집회의 함성과 촛불이 병원 허가취소를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곽상욱 오산시장이 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개원한 병원을 시장이 직접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자칫 지역 이기주의에 시장이 휘둘렸다는 오명을 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병원 허가 최소 문제는 지난 2014년 곽상욱 오산시장이 3천8백억 상당의 투자협약을 받았던 오산 펜타빌리지 설립계획을 취소했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시는 협약만 있었고 실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P병원의 경우 이미 개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신병동에서 40여명의 사람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이다. 병원허가를 취소하면 당장 이들이 입원해야 할 병원부터 구해야 하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산시와 비슷한 문제로 병원허가를 냈던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가 패소를 했다. 그리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정신과 의원 개설이 주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 한다”는 사유로 개설신고를 불수리 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패소했다.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이 시장 직권으로 병원 개원취소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소송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으나 소송에서 곽 시장이 이길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시민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것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아닌 곽상욱 시장이 되기 때문에 곽 시장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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