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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화성 주민에게 인정사정없었다.

수원농협 화성 동화지점 하나로마트 적자 이유 지난 2018년 매각

하나로마트 임대 상인들 권리금조차 못 받아.

 

화성 봉담에 4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농협법과 규정을 방패막이로 화성농협의 봉담 진출을 막고 있는 수원농협이 지난 2018년 수원농협 화성 봉담 동화지점이 운영하고 있던 하나로마트를 농협중앙회에 매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2018년 수원농협 화성 동화지점이 운영했었던 하나로마트 전경

 

지난 2018년 수원농협 동화지점은 하나로마트 동화지점 운영과 관련 적자가 누적됐다며 동화지점이 운영하고 있던 하나로마트를 농협중앙회에 처분했다. 화성 봉담 1기 신도시와 함께 시작했었던 하나로마트 동화지점은 지난 2008년 시작됐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돼 수원농협 조합장 선거철마다의 단골 이슈이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농협중앙회 ‘하나로 팀’에게 매각되면서 당시 하나로마트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나로마트 매각 협상이 진행되면서 당시 수원농협은 점포에 들어 있던 임대 상인들에게 6개월짜리 단기 임대계약서를 받았으며, 2018년 7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임대보증금 포기각서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농협이 임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농협중앙회와의 매각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 매각을 진행했던 퇴직한 수원농협의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도 50%만 받았다. 시간 안에 이사를 못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수원농협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화성 봉담 하나로마트가 농협중앙회로 팔리면서 당시 임대인들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수원농협이 화성에서 신용사업(은행사업)에서는 흑자를 보면서 주민편의사업에 해당하는 하나로마트를 적자라는 이유로 철수하며 화성시민들에게 피해가 갔지만, 여전히 수원농협의 화성 봉담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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