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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 ‘금융협약서’의 진실③

‘갑’ 오산시청/ ‘을’ 우리은행 / ‘병’ 주)오산버드파크

오산버드파크 사업진행과 관련 시중에는 각종 의혹들이 난무 했다. 급기야 오산시가 민간기업인 주)오산버드파크에 대해 ‘금융협약서’를 작성하고 채무보증을 해주었다는 의혹까지 나돌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17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상복 시의원은 “우리 오산시와 우리은행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간의 금융협약서를 보면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우리은행과 빌려다 쓴 주)오산버드파크가 각각 ‘을’과 ‘병’으로 되어 있다. 시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협약서는 ‘갑’인 오산시청이 ‘병인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벽면

 

그러나 시 관계자의 설명은 또 달랐다. 시 관계자는 “금융협약서에 우리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보증은 아니다. ‘병’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부채납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오산시청에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산시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기부채납 한 건물 안에 있는 ‘병(오산버드파크 소유의 동산)’의 물건을 ‘갑’인 오산시가 처분해 우리은행에게 주는 방식이다”고 주장하고, “금융협약서는 말 그대로 금융에 대한 협약이지 채무보증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이 이 관계자는 “때문에 우리 오산시가 오산버드파크와 관계된 금융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요된 예산의 증액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산시의회 심의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금융협약서는 민간투자방식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얼핏 오산시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기부채납 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산버드파크 물건의 소유권과 운영권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리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또한 기부채납 한 건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운영권 수익 등의 권리는 민간투자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순수한 기부채납에 대한 모순이 생기는 결과를 만든 셈이다.

 

이 문서 한 장으로 발생한 오산시의 갑론을박은 현재 날이 새도록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가도록 뾰족한 해답이나 정답은 없다.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과 “오해에 가깝다”는 주장은 소모적 법리해석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확실한 답은 오산버드파크 사업자가 나와서 “만일 부도가 나거나 운영상 사업이 어려워지면 오산시청은 책임이 없고 주)오산버드파크가 은행채무에 대한 모든 변제를 책임진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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