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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법겸직 감싸주는 오산 민주당

시민들 대표가 불법 저지르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어

취중농담 중에 “법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가 진짜가 됐다. 그것도 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오산시의회 시의원이 취중농담을 취중진담으로 만들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오산시의회 현 부의장인 김영희 의원은 지난 수년간 오산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오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임해왔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면서 겸직을 했다.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4년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오산시당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영입하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의 말에 거의 절대적인 동조를 한다. 아이들 자체가 불모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오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드러났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이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오산시의회 야당에서는 김영희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합당했지만 오산시의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조차 부결시켰다.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오산시 지방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폐적당이 되는 순간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장과 당사자인 부의장이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다수당이 불법을 감싸주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오산에서 발생하고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아주 불쾌한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오늘날 오산시의회의 적폐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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