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인뷰) 안성시는 지난 4월 24일 광덕초등학교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감성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입과 정서적 이해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적 요소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킨 연극 형태의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총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우리 함께’라는 제목으로 사람 간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법에 대한 내용이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으로는 ‘가족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가족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날은 광덕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전문 작가와 연출, 실력있는 배우들이 참여해 수준을 높인 감성교육 연극을 관람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감성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가족, 친구 등 주위 사람들 간의 갈등 극복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후 학생 및 참관한 선생님들도 “이번 연
(경인뷰) 안성시는 지난 24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김보라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4년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 및 관련 공무원, 장학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표 후 최상헌 부위원장 주재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다.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는 4개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2024년 추진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 구체화 논의를 진행해, 안성의 미래교육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범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안성 지역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는 연중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교육 혁신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인뷰)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인뷰)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경인뷰)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경인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인뷰)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